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그 등기 전에 소유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의 법률관계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그 등기 전에 소유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의 법률관계

우리 민법에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실상태를 법적상태로 고양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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