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 민법 제496조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 민법 제496조

수동채권이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인 경우(예를들어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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