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 행사의 범위와 피보전채권 문제


사해행위취소소송 행사의 범위와 피보전채권 문제

사해행위의 취소는 거래안전을 크게 해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A. 원 칙따라서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초과하여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때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됩니다.B. 예 외다만 예외적으로 ①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②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에게 채권, 즉 "피보전채권"이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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