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행위, 현명주의 원칙과 예외


대리행위, 현명주의 원칙과 예외

현명주의대리행위는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하게 됩니다. 즉 행위자와 법률효과 귀속주체가 달라지는데요, 그 필요 전제요건으로서 '현명'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현명]이란,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민법 제114조 제1항).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①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②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여기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다는 뜻은, 상대방에게 본인의 이름으로, 본인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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