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문자 더 이상 무시만으로 끝날 수 없는 사안이기에!


협박문자 더 이상 무시만으로 끝날 수 없는 사안이기에!

협박문자 더 이상 무시만으로 끝날 수 없는 사안이기에! 상대에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거나 물리적 행위를 취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했다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협박 행위를 하는 상황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협박 내용이 담긴 문자를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보내며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피해자 입장에서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해당 발언으로 인해 정서적 불안까지 겪게 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과거에는 협박의 문자를 상대에게 보내는 것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죄 및 협박죄 등으로 처벌을 내렸지만 최근 스토킹 처벌 법이 새롭게 시행되면서 이제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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