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1일 주택법 시행규칙


2020년 4월1일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20. 6. 11] [국토교통부령 제714호, 2020. 4. 1,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는 주요 공정이 예정공정표대로 완료되었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예정공정표보다 공사가 지연된 경우 대책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 (대통령령 제30524호, 2020. 3. 10. 공포, 6. 11. 시행) 됨에 따라 사업주체는 착공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감리자가 검토ㆍ확인한 예정공정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감리자가 예정공정표대로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주요 공정을 지하 구조물 공사 및 승강로 공사 등으로 정하며, 감리자는 예정공정표대로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각 공정 완료 예정 시기에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사업계획승인권자와 사용검사권자가 다른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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