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등기시 서류준비 및 등기신청방법


부동산 (주택) 등기시 서류준비 및 등기신청방법

서류준비 부동산 매매 시 매도인(파는 사람)에게 받을 서류 등기필증 (구 권리증) 위임장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대리인 등이 명시) 매매계약서 매도인 인감증명 매도인 주민등록등본 (주소이력 포함된 것) 등기신청서 첨부서류 동사무소 인감증명 1부 (매수인의 경우는 불필요)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매도인의 경우 반드시 주소이력이 포함된 것이어야 함) 관할구청 지적과 매매계약서 원본1부, 사본2부를 제출하면 원본1부를 돌려준다. 검인 시 매도인 또는 매수인 본인(신분증, 도장) 중 어느 한쪽이면 무방하나,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다 분양권전매 계약서 검인 시에는 아파트 분양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가야 한다. 검인 받은 매매계약서 원본으로 세무과에 가서 등록세고지서를 발급 받을 때 필요한 사본 1부를 준비해야 한다. 세무과 등록세, 취득세 고지서 1부 검인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등록세 고지서를 발부 받아야 한다. 등록세 고지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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