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재건축 절차 (서울 소규모재건축) 진행단계


소규모재건축 절차 (서울 소규모재건축) 진행단계

소규모재건축 사업이란 ?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노후된 공동주택 단지를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정비사업 입니다.서울특별시는 19개 정비사업 진행중에 있으며,소규모 재건축 사업 절차 및 정비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대상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조제7호의 주택단지로서 소규모 재건축 요건을 충족한 지역 주택단지의 정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등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미만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이상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 입니다. 소규모재건축 절차 출처-한국부동산원 재건축과 달리 안전진단 및 구역지정,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추진절차가 간소화 되어 조금 더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 합니다.

서울 은평구 소규모재건축 사업명 성락타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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