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12종 고위험시설 운영중단 집합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조치


수도권12종 고위험시설 운영중단 집합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조치

지난 16일 서울경기지역에 내려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권고였다면 19일부터는 서울경기인천지역에 강제의 성격을 담은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됩니다.고위험시설 12곳은1.클럽과룸살롱 등 유흥주점2.콜라텍3.단란주점4.감성주점5.헌팅포차6.노래연습장7. 실내 스탠딩 공연장8.실내 집단 운동(격렬한GX류-줌바 태보 스피닝등)9.뷔페(뷔페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10. PC방11.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12. 대형학원(300인이상)실내.실내.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면감염병 예방법 80조7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위반으로 인한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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