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에 대한 모든것


농지연금에 대한 모든것

연금이란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젊었을때 부터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노후에 받아 생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면서 연금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정작 노후를 대비하여 충분한 연금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연금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혹시 농지연금이란 제도를 들어보셨나요? 본인 소유의 농지가 있다면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을 받고 있어도 가능하고 배우자에게 승계도 가능한 것이 바로 농지연금입니다. 농지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사업) 및 제24조의 5(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사업 등)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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