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절세)하는 방법의 모든것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절세)하는 방법의 모든것

부부간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증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간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6억 원 까지는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위하여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고 증여받은 부동산을 처리하면 그에 따른 이월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부간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월과세 소득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 또는 시설 이용권을 증여받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1세대 1 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와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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