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차감한 금액)이 같다면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달라지므로 보유기간이 오래될수록 세금 부담이 적게 됩니다. *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외대상 1. 부동산이 아닌 자산 2.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부동산 3. 미등기 양도자산 4. 국외 부동산 5. 조정지역 내 2 주택, 3 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 양도차익 X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입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따른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4년 1월 1일 이후부터 6년 이상 장기임대 주택에 대해서는 2%~10% 추가공제가 됩니다. * 비거주자는 9억 이상 고가주택 양도 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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