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인의 원상복구의 모든것


원룸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인의 원상복구의 모든것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임대하여 사용하다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목적물을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민법 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은 임차물에 결합한 물건이 임차인의 구성 부분으로 되면 그 가치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 약정을 하였다면 임차인은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상으로 보면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게 계약이 종료되면 계약 상태로 원상복구 하면 된다고 나오지만, 실제로는 원상복구 범위에 대한 문제로 수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의 종료 시 임대인은 과도한 원상복구를 요구하면서 자기 맘에 들지 않는다고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


원문링크 : 원룸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인의 원상복구의 모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