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에서 금액이 변경될때 모든것


임대차계약서에서 금액이 변경될때 모든것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증액하여 연장 계약을 하였다면 이때 자동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일까 이렇게 보증금이 변동되었다면 증액된 금액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야 후순위 권리자보다 증액 부분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계속하여 거주를 하고 있고, 전입신고도 되어있다면 유지가 되지만, 우선변제권은 증액된 금액만큼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대로 보증금이 증액된 것이 아니라 감액되었을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에서 확보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갱신 계약서를 가지고 새롭게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많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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