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반간첩법’ 시행…“교민·여행객 주의해야”


중국서 ‘반간첩법’ 시행…“교민·여행객 주의해야”

[ 펌 : KBS 뉴스 ] 정부는 다음달부터 중국에서 간첩행위의 정의와 법 적용 범위를 대폭 강화한 개정 ‘중화인민공화국 반 간첩법’이 시행되면서 중국 체류자와 여행객이 어려움을 겪을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22일) 기자들을 만나 “중국의 개정된 반간첩법이 오는 7월 1일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개정 반간첩법은 간첩행위 정의 법 적용 범위 국가안전기관 조사 권한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기존 간첩 행위는 ‘국가 기밀 정보’를 절취·정탐·매수·불법 제공하는 것에 한정됐지만, 개정법은 국가 기밀뿐 아니라 ‘국가 안전 이익에 관한 문건’도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기밀 자료가 아닌 공개된 자료에 함부로 접근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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