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6 물권법 총론1


민법 #6 물권법 총론1

#공인중개사 #민법 #물권법 #물권 물권법 총론1<총설>1. 물권과 채권- 물권: 누구에게나 주장가능 ← 강행규정- 채권: 채무자에게만 주장가능 ← 거의 임의규정2. 민법상 물건- 부동산(토지/건물) → 등기- 동산 → 점유* 등기의 공신력부정- 등기 위조에는 그냥 싹 다 무효3. 원칙: 일물일권주의* 예외- 일부에 용익물권설정 ㅇㅋ (저당권X)- 명인방법+수목은 소유권/양도담보 (저당권X) - 명인방법X라도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입목은 소유권/양도담보/저당권ㅇㅋ4. 물권법정주의(1) 점유권(2) 본권1) 소유권2) 제한물권(타물권)- 용익물권: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담보물권: 유치권/저당권<물권적 청구..........

민법 #6 물권법 총론1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민법 #6 물권법 총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