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5 양도소득세4 장기보유특별공제


부동산세법 #5 양도소득세4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양도가액- 취득가액- 기타필요경비=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기본공제=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세액감면= 납부세액 장기보유특별공제1. 취지: 동결효과방지/ 결집효과완화2. 적용대상- 토지/건물 (3년이상)- 조합원입주권* 사업용토지: 지목에 맞게 사용* 비사업용토지여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3. 적용배제(1) 미등기양도자산 (등기불가능X)(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각각 보유한 경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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