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11 양도소득세10 이월과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부동산세법 #11 양도소득세10 이월과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특례- 세금을 더 많이 과세-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정시설물이용권/회원권ex)甲 증여자: 3억 취득 → 8억됨(5억 오름)乙 수증자: 8억 증여받음 이후 → 10억에 양도1. 원칙: 증여세 포함X: 10억(양도가액)-8억(취득가액)= 2억(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증여 받은 날)2.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 증여세O (양도세X)3. 특례: 이월과세- 배우자or직계존비속간 + 증여후 5년 이내 양도: 10억(양도가액)-3억(+증여세포함, 증여자의 취득가액)=7억(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증여자의 취득일)4. 이월과세의 적용 배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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