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11 물권법 각론 용익물권1 법정지상권


민법 #11 물권법 각론 용익물권1 법정지상권

#공인중개사 #민법 #물권법 #물권 법정지상권- 등기없이도 발생1. 건물에 전세권 설정한 때- 전세권설정자(건물소유자) - 전세권자X- 그러면..다른 용익물권 설정X2. 저당물의 경매 *- 저당권 설정당시+동일인소유(최선순위기준)- 건축중/미등기/무허가/소유자변동등 무관- 나대지(=저당권 설정된 토지 위에 건물이 축조): 법정지상권 성립X* 예외 딱 하나- 공동저당 후 신축: 법정지상권 성립X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배제특약가능(법정지상권은X)- 처분당시 동일인 소유 + 배제특약없을 것- 건물만 매수+임대차계약: 법정지상권 포기- 토지만 증여+철거→재신축합의: 포기X4.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의 판단시기-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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