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14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기본윤리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14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기본윤리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중개실무 기본윤리<법 제29조 제1항>-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보조원X)1. 전문직업인2. 품위를 유지3. 신의와 성실4.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5.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명문규정X (판례로 인정)- 개공과 의뢰인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와 비슷- ex) 전대차에서 임대인의 동의 확인必<법 제29조 제2항>- 개업공인중개사 등 (모두)- 비밀준수의무- 현직+퇴직 후에도 (영원히 지켜라)- 제재: 1-1 (반의사불벌죄)* 개공 등 = 모두 지키자- 2중 소속- 결격사유- 비밀준수의무※ 참고자료박문각 공인중개사 기본서 2차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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