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17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17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중개실무 금지행위 법 제33조<제1항 제1호~제4호> : 기수매무 임취(1-1)-개업공인중개사등 1.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1) 중개대상물: 그 6개- 토지, 건축물, 정착물(명인방법 수목)-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2) 매매: 거주목적 괜찮음(3) 업: 계속적+영리목적 안되지- 아파트단지를 통매입하여 개별판매도 매매업으로 봄- 우리는 중개업하는 거임Q. 임대업 가능한가?- 개인가능/법인은 못함; 겸업제한2.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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