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19 손해배상책임과 업무보증설정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19 손해배상책임과 업무보증설정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중개실무 손해배상책임 <법 제30조 제1항 제2항>- 개업공인중개사1. 개업공인중개사/고의 또는 과실로/재산상의 손해- 과실책임주의 (경과실도 포함)- 정신적 손해(위자료X)(+ 더하기) 우리가 아는 중과실은 요거 2개- 민법: 착오 - 중과실X- 상가임대차보호법: 갱신요구 - 임차인의 중과실X2. 개업공인중개사/중개행위의 장소제공/재산상 손해- 중개행위목적인경우 한하여 무과실책임(+ 더하기) 고용인/ 업무상행위/개공의 행위로 본다- 무과실책임(+ 더하기) 중개행위X 민법으로 해결- 객관적 외향적으로 판단 업무보증설정 <법 제30조 제3항~제5항>- 개업공인중개사- (등록 후)업무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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