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24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24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지도·감독- 수시감독 (정기X)1. 감독관청-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2. 감독대상자- 개업공인중개사- 거래정보사업자- 공인중개사협회- 무등록중개업자* 고용인X (소공/중개보조원)3. 감독상 필요한 명령 및 협조요청을 할 수 있음- 업무에 관한 사항 보고/ 자료제출 등4. 위반 시 제재- 개공: 업무정지 6개월 내- 거래정보사업자/ 공인중개사협회: 과태료 500- 분사무소는X (주사무소를 제재) 행정처분 개괄- 자격을 준 자가 처분 (감독권자≠처분권자)- 전속권한 (무조건 대위 불가)- 보조원/무등록자/자격증X사원·임원은 행정처분의 대상X- "취소"는 자격증 반납 (참고: 휴업도 반납)- 정지는 반납X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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