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령 #11 지적측량


부동산공시법령 #11 지적측량

지적측량의 절차1. 지적측량 의뢰-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 지적측량수행자- 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업자2. 지적측량 실시 전- 지적소관청에게 (시/도지사X)- 지적측량수행계획서제출3. 지적측량 실시(1) 측량기간: 5일- 1~15점: (5+4) 총 9일- 16~19점: (5+4+1) 10일- 20~23점: (5+4+1+1) 11일(2) 검사기간: 4일- 1~15점: (4+4) 8일-16~19점: (4+4+1) 9일- 20~23점: (4+4+1+1) 10일(3) 합의 시- 전체기간의 3/4는 측량기간- 1/4은측량검사기간으로 봄4. 지적측량성과의 검사(1) 지적확정측량성과(도시개발사업지역)- 면적규모 이상: 시/도지사- 면적규모 미만:지적소관청(2) 검사X-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요 2개는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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