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8 양도소득세7 신고와 납부


부동산세법 #8 양도소득세7 신고와 납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납부- 과세대상부터 check!-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의무)- 예정신고 정확히하면, 다음연도 5/1~5/31에 확정신고 또 할 필요X1. 예정신고/납부기한- 파생상품 등Xex) 2/4 양도(1)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4/30까지(2) 주식 등-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8/31까지 * 반기(1~6월/7~12월)(3) 부담부증여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5/31까지2.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폐지4. 예정신고납부안하면 가산세ㄱㄱㄱ(1) 무신고가산세: 20%(일반), 40%(부당)(2) 과소신고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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