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9 양도소득세8 국외자산양도


부동산세법 #9 양도소득세8 국외자산양도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1. 납세의무자- 5년 이상 국내 주소 or 거소* 국외자산 양도할 때 거주자의 개념 다름!2.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과세대상)(1) 토지, 건물(2)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기불문 과세)-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3) 기타자산3.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취득가액의 산정- 실지거래가액4. 필요경비개산공제: 적용X5.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X6. 국외자산 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7.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USD) 또는 재정환율(USD외)8. 국외자산양도소득세의 세율- 기본세율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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