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막하출혈로 재활치료중이던 피보험자가 대교인근에서 사망한채로 발견되어 상해사망 청구하였으나 서면동의, 고의사고 여부에 대한 보험사의 항변


지주막하출혈로 재활치료중이던 피보험자가  대교인근에서 사망한채로 발견되어 상해사망 청구하였으나 서면동의, 고의사고 여부에 대한 보험사의 항변

지주막하출혈의 진단으로 두개골절제술 및 두개골성형술치료 후 재활치료중인 상태에서 친구를 만나러 나간 후 연락이 되지 않다가 OO대교 인근에서 사망한채로 발견되었다. 망인이 피보험자로 가입한 상품의 약관에는 보험기간중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2억원을 지급하도록 설정되어있었다. 그 기준에 따라,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경우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본 계약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이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무효인데,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인 망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체결한 것이므로 무료라고 주장함과 동시에, 이 사건 보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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