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막하출혈의 진단으로 두개골절제술 및 두개골성형술치료 후 재활치료중인 상태에서 친구를 만나러 나간 후 연락이 되지 않다가 OO대교 인근에서 사망한채로 발견되었다. 망인이 피보험자로 가입한 상품의 약관에는 보험기간중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2억원을 지급하도록 설정되어있었다. 그 기준에 따라,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경우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본 계약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이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무효인데,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인 망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체결한 것이므로 무료라고 주장함과 동시에, 이 사건 보험계..........
지주막하출혈로 재활치료중이던 피보험자가 대교인근에서 사망한채로 발견되어 상해사망 청구하였으나 서면동의, 고의사고 여부에 대한 보험사의 항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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