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검안서 직접사인 불명, 기타 및 불상 기재, 사우나 불가마 찜질방 사망사고 상해사망 해당?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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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13. 산행모임을 다녀온 후 뒤풀이를 마치고 같은 날 22:49경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G사우나를 방문하였는데, 다음날인 2018. 4. 14. 05:22경 위 사우나 불가마 찜질방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사망 당일 작성된 시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 '불명', 사망의 종류 '기타 및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망인의 사망을 조사한 경찰은 망인이 심혈관계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내인성 급사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여 내사종결처리를 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및 그에 편입된 보험약관에 따르면, 원고는 E이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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