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전 18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안내


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전 18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안내

10월 18일부터 선거법에서 제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 나오려는 후보자들은 꼭 보셔야 될 내용이고, 유권자인 우리들도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위반사항이 있으면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nec.go.kr/portal/contents.do?menuNo=200013 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전 18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안내 대상 : 「공직선거법」 주요 제한·금지 행위 적용시기 : 선거일 전 180일(2019. 10. 18.) 부터 법규요약[「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89조ㆍ제90조ㆍ제93조] 1. 정당ㆍ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단체 등의 활동 제한(법 제89조제2항) 제한대상 : 정당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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