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게시 관련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대한 안내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수막 게시에 관한 「공직선거법」제90조의 규정, 한계, 운용방향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직선거법 제90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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