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90조' 에 따른 현수막 게시 안내


'공직선거법 제90조' 에 따른 현수막 게시 안내

현수막 게시 관련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대한 안내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수막 게시에 관한 「공직선거법」제90조의 규정, 한계, 운용방향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직선거법 제90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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