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돈 돌려받기 프로젝트 #5 <카드공제편>


연말정산 돈 돌려받기 프로젝트 #5 <카드공제편>

매년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많은 질문을 받는다. "이선생은 얼마 토해내?" 사실 이 글을 쓰는 순간까지 연말정산을 토해내 본 적은 한 번도 없다. 어떻게든 토해내지않게 계산해서 틀어막았다. 이 글을 읽는 독자께서도 좋은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다. 연말정산을 도와드리다보면 극단적인 카드 사용을 하는 분들을 볼 수 있었다. 다음과 같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겠다. 1. 신용카드만 쓴다. 2. 신용카드가 뭐예요? 직불카드(체크카드)만 쓴다. 3. 현금영수증만 한다. 독자께서 뜨끔할 수도 있지만 결코 독자분이 틀렸다고 한 게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의 소득공제 수식을 확인해 보면 즉, 자신의 총급여의 25%를 넘기는 지출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자신의 급여가 3000만 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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