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직을 위해서 또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출퇴근에 에로사항이 생겨서 등등 여러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퇴사를 한 후에 생활비가 걱정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자발적 퇴사이기에 속만 앓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의한 구직급여 수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 근로자의경우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경우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영리의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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