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기록장치 학원유치원어린이집 통학버스차량설치의무화


운행기록장치 학원유치원어린이집 통학버스차량설치의무화

올해도 얼마 안남았습니다 2020년 1월 1일 교통안전법에 새롭게 바뀌는 내용을 알아볼까합니다다름이아니라 교통안전법 9조 3항에 의하면 어린이 통학버스는 제55조 1항에 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쉽게 말해서 13세이하의 어린이를 교육하는 피아노, 태권도학원, 어린이집,유치원 에서 사용되는 노란색버스 차량은 장착을 설치를 해야한다고 합니다신규차량을 등록하는 경우 운행기록장치를 장착을 하지 않으면 등록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그렇기때문에 장착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교육청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공문이 많이 내려오고 그래서 어떻게 설치를 하느냐 상담문의 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설치방법과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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