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이신데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서비스 어떻게 이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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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이신데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서비스 어떻게 이용하나요?  예, 반액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대상자들과 달리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은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기 전 ‘입소이용 신청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반액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즉, 일반대상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15%를 수급자를 대신해 시군구에서 반액 부담하므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은 부담액이 반(7.5%)으로 줄어듭니다.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이라도 장기요양등급(1~3등급)을 받아야 하므로 별도로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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