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신청


청년/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신청

3.30일 보도자료 3월 31일 모집공고 후 4월부터 접수하며,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가격검증을 거쳐 이르면 6월부터 입주할 예정.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I유형 (다가구주택), II유형(아파트,오피스텔)으로 공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모집 : 3월 31일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에서 확인 -서울주택도시공사 모집 : 4월 중 접수,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 https://www.i-sh.co.kr에서 확인 -인천도시공사 모집 : 3월 21일 부터 수시모집, 5월 말 부터 예비입주자 발표예정, 인천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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