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과태료부과/신고방법/신청대상/Q&A


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과태료부과/신고방법/신청대상/Q&A

안녕하세요~ 알모투~ 리치미 입니다. ^^ 오늘은 작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 알아볼려고 합니다. 작년에 시행하면서 올해 5.31일까지만 신고하면 과태료는 없어요. 이 신고제는 중개인들이 하는것이 아닌 ,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하는 제도에요. 작년 6월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한 적이 있는 이웃님들은 꼭 확인하세요.~ 미루지 마시고 지금바로 신고하세요~~ 과태료 최대 100만원 입니다.~~ 헉~ 그럼 2021년 6월 1일 보도자료로 정리해 보았으니 한번쯤은 꼭 읽어보시고 주변에도 꼭 알려주세요~~ ^^ 신고대상 신고제 시행일인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된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임대차..........

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과태료부과/신고방법/신청대상/Q&A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과태료부과/신고방법/신청대상/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