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한시/배제 등/소득세법/시행령/개정


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한시/배제 등/소득세법/시행령/개정

2022.5.9일자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이를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들에 대해 개정 추진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개정사항 1.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 2.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3.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 적용시기 시행령 개정일 이전인 '22.5.10일(양도분) 부터 소급 적용 -기대효과: 과도한 세부담과 규제를 완화하고, 매물 출회를 유도 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한편, 거주이전 관련 국민불편 해소 -향후 일정 : 5.10~17일(입법예고)→5.24일(국무회의)→5월말(공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개정 :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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