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모아주택/심의기준/개정/시행


서울시/모아주택/심의기준/개정/시행

2022.6.7일 서울시 보도자료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모아타운' 내에서 '모아주택'으로 건립할 경우 층수제한을 앲애는 것을 추진한다. #국토부가 입법예고(5.11)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과 연계해 개정 법시행(8.4)이후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하반기 중 층수 제한을 폐지할 계획이다. #모아주택으로 정비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직접 관리계획을 수립해 자치구에 제안할 수 있도록 주민제안 요건을 신설하고, 사업부지면적, 지하주차장, 가로활성화 등 구체적인 시설기준도 마련했다. #모아타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제곱미터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주/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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