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신규신청/전국어디서나/ 1월12일 부터/정부24/2월1일/신청가능


주민등록증/신규신청/전국어디서나/ 1월12일 부터/정부24/2월1일/신청가능

2023.1.11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행안부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가능하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이 1월 12일(목)부터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 진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22.7.11 공포, '23.1.12 시행,을 통하여 전국의 모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했다. 발급된 수민등록증의 방문 수령기관도 전국으로 확대.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후 이사나 여행 등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사지나, 여행지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령이 가능.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우편 수령(등기우편 수수료 본인 부담)도 선택 가능. 2월 1일부터는 '정부24'를 이용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온라인 신청도 가능. ①사진(3.5Ⅹ4.5, 6개월 이내 촬영,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JPG파일로 등록, 지문 등록 기관 지정.→②지정 등록한 주민센터를 6개월 이내 직접 방문.→③담당공무원에게 본인확인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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