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7일부터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 완화


4월 7일부터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 완화

2023.4.4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 국토부는 4월 4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시행령」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어 4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도권 최대 10년 → 3년, 비수도권 최대 4년 → 1년 으로 단축 도시형 생활주택 투룸형 공급규제 개선 토지임대부 주택 임대료 산정방식, 지역여건에 맞게 개선 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도시형생활주택, 투룸이상 비중은 전체의 1/2까지 상향하되, 교통혼잡,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가한 투룸 이상 세대에는 주차장 기준을 세대당 0.6 ⇒ 0.7대(공동주택 수준)로 강화.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시행자가 소유한 채, 건물 소유권만 분양하여 내집 마련 초기 부담을 낮추는 제도. 앞으로는 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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