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와 퇴직금


주 52시간 근무제와 퇴직금

[알쏭달쏭 보험이야기]주 52시간 근무제와 퇴직금 [한국보험신문=박상섭 기자]주 52시간 근무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근무시간의 변화는 워라벨(Work Life Balance)뿐 아니라 직장인의 퇴직금에도 변화가 생기게 된다. 이번에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기존 퇴직급여 제도가 어떻게 달리지는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1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었다. 법정 근로시간은 하루에 8시간, 1주당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1주에 12시간씩 연장근무를 허용하고 있다. 이같은 주 52시간 근무제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올해 7월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우선 적용된다. 버스나 건설 등 특례제외 21개 업종은 내년 7월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인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인에서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2021년 7월부터 시행된다. 주 52시간 근무 규정을 어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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