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판단기준


근로시간 판단기준

근로시간 판단기준 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122) 설제문 노무사 승인 2018.07.30 06:55 Q. 지난 7월1일부터 52시간 근무시간제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회식이나 출장 등도 52시간에 포함되는 근로시간인지 궁금합니다. 1.근로시간 의의 및 판단원칙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돼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수행의무의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장소 제한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됩니다. 지난 6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기준 및 사례’의 주요 내용을 기초로 사례별 근로시간 해당여부에 대해 설명해드립니다. 2. 교육시간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돼 있는 각종 교육(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개인적 차원의 법정의무이행에...



원문링크 : 근로시간 판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