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소송 속출에 ‘감정하도급’도 등장… 멍드는 입주민ㆍ건설사


기획소송 속출에 ‘감정하도급’도 등장… 멍드는 입주민ㆍ건설사

[아파트 하자소송 민낯] 대경 공동주택 하자소송 포럼 하자소송 법원 감정인 재량 너무 커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차이 감정인마다 동일 항목도 제각각 객관적ㆍ공정한 감정기준 개선 요구 소송환경 변화에 지속적 개정 필요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소송 과정에서 법원 감정인의 재량이 너무 크다 보니 ‘과잉 감정’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동일한 감정항목이라도 감정인마다 기준이 다르다 보니 감정금액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차이 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다. 법조계ㆍ학계ㆍ주택업계 전문가들은 감정인 선정 단계부터 감정업무 수행 단계, 감정 결과에 대한 법관의 평가 단계 전반에 걸쳐 객관성과 공정성이 이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화인의 정유리 변호사가 1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공동주택 하자소송의 문제점’ 포럼에서 ‘건설감정 제도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승윤 기자 leesy@ 법무법인 화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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