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방지에 대한 국토부 지침과 선행 안전난간 적용사례


추락방지에 대한 국토부 지침과 선행 안전난간 적용사례

선행 안전난간 적용사례 추락방지에 대한 국토부 지침(시스템 비계 및 위험공종 사전작업 허가제) 1. 목 적 이 지침은「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19.4.11.)」에 따라 제도개선 이전에 공공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부터 대책의 과제들을 우선 적용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고,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대상 및 적용 시기 ①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청으로 지정된 모든 기관에 적용한다. ② 이 지침은 통보한 날인 2019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작업허가제 도입)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용어의 정의 ① “작업발판(이하 ”비계“라 한다)”이란 건설공사 중 공사용 통로나 작업용 발판 설치를 위하여 구조물의 주위에 조립, 설치되는 가설구조물을 말한다. ② “일체형 작업발판(이하 ”시스템비계“라 한다)”이란 수직재, 수평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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