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불공정 행위 단속 강화(8.4일 부터 지역별 전담신고센터 운영)


건설공사 불공정 행위 단속 강화(8.4일 부터 지역별 전담신고센터 운영)

건설공사 불공정 행위 단속 강화 8.4일 부터 지역별 전담신고센터 운영 불공정 건설 도급 계약, 불법 재하도급 등 신고대상 기존 공정건설지원센터 확대 운영 최초 신고자에게 최대 50만원 포상금 지급 4일부터 불공정한 공사 계약이나 불법하도급등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 조사등을 전담하는 지역별 신고센터가 운영된다. 국토부는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 신고 업무를 국토부 소속 5개 지방국토관리청 내에 공정건설지원센터에서 전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에 따른 조치로, 앞으로 국민 누구나, 공정건설지원센터에 건설공사와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신고할수 있게 된다. 또한, 신고한 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사실과 증거자료를 최초 제출한 신고자에게 처분후 3개월 내 최대 50만원의 신고 포상금도 지급된다. 신고가 가능한 불공정행위의 유형은 부당특약, 상대방 이익침해등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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