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달부터 중대건설사고 발생시 국토부 직권 처분


[단독]이달부터 중대건설사고 발생시 국토부 직권 처분

[단독]이달부터 중대건설사고 발생시 국토부 직권 처분 www.dnews.co.kr 행정처분심의委 가동…1호는 안성 물류창고 붕괴사고부터 전문가, 책임 규명 보다 여론 편승 처벌에만 매몰될 수도 [대한경제=이재현 기자] 3명 이상의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일으킨 건설사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즉시 퇴출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처분 1호 대상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경기도 안정 물류창고 신축공사 붕괴사고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가 행정처분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양받으면서 신속한 처분과 더불어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사고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그에 다른 예방대책 보다는 처벌에만 매몰될 수 있다는 점이다. 17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르면 이달 중으로 국토부 내에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 임명하게 되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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