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입찰 담합 11개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2.3조 손해배상도


‘철근’입찰 담합 11개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2.3조 손해배상도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조달청(청장 이종욱)은 철근콘크리트용봉강(이하 ‘철근’) 연간단가계약 경쟁 입찰에서 담합한 11개사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철근 제조 사업자 11개사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철근 연간단가계약 희망수량경쟁 입찰서 사전에 낙찰물량과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희망수량경쟁이란 1인의 능력이나 생산시설로는 공급이 불가하거나 곤란한 다량의 물품을 구매할 때 사용하는 입찰방식이다. 입찰자가 계약할 희망수량과 단가를 투찰하면 입찰공고 물량에 도달할 때까지 최저가격을 써낸 입찰자부터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에 따라 2개사는 24개월, 9개사는 6개월 간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참여가 제한된다. 검찰도 이번 입찰담합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해 12월 3명을 구속 기소, 법인 7개사를 포함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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