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두고 업계ㆍ국토부 ‘동상이몽’


건설노조 두고 업계ㆍ국토부 ‘동상이몽’

[대한경제=이재현 기자]건설현장의 노조 불법행위를 두고 정부와 업계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태업과 금품요구 등의 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등의 조치에 이어 운행기록장치 의무화 등을 검토하면서 연일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원청사의 부담만 커지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민간공사에 대한 공기연장, 간접비 등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타워크레인 작업량 부족에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화물연대 파업 이후 성급하게 접근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3일 관계기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에 운행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방안과 불법 하도급 근절과 관련해 원청사의 법적책임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운행기록장치 부착을 통해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고의로 작업속도를 늦추는 등 태업하는 것을 막는 한편,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원청사에게도 책임을 물겠다는 의도다. 건설현장 특별점검에 이어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고의로 작업속도를 늦추거나 이유 없이 작업을 거부할 때도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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