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0.5% 넘는 자재, 가격 15% 이상 오르면 계약금액 조정할 수 있다


공사비 0.5% 넘는 자재, 가격 15% 이상 오르면  계약금액 조정할 수 있다

정부,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자잿값 상승분 반영 요건 완화 정부가 자잿값 인상분을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기준을 낮추고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 공사의 적격심사 시 낙찰 하한율을 높이는 등 공공조달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등의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추진과제는 총 22건으로 계약대가 적정성 제고(4건) 입찰·계약절차 부담 완화(5건) 사업효율성 제고(7건) 업체 권익 보호 강화(6건) 등이다. 정부는 최근 물가 상승으로 오른 자재값을 반영해 계약가격(납품대금)을 조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재료비·노무비·경비를 더한 공사비의 1%를 초과하는 특정 규격 자재의 가격이 입찰일 대비 15% 이상 오르거나 내리면 해당 자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0.5%만 초과해도 조정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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