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불법행위 근절 위해 손해배상 청구, 안전사고 책임 지워야”


건설업계, “불법행위 근절 위해 손해배상 청구, 안전사고 책임 지워야”

건설업계, “불법행위 근절 위해 손해배상 청구, 안전사고 책임 지워야” www.dnews.co.kr 전국 2000여 곳에서 건설노조 불법행위로 몸살 윤 정부 노동개혁은 불법행위 발본색원서 시작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 타워크레인 기사 A씨는 장비업체와 월 380만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별도로 매달 600만원의 월례비를 건설업체에 요구했다. 건설업체가 이에 응하지 않자, 타워크레인 속도를 늦추는 태업을 해 공사기간을 지연시켰다. 건설업체는 울며 겨자 먹기로 월례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없었다. # A 건설노조는 3000가구 규모의 아파트 건설현장 공사에 착수 전, 자기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면서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보복하겠다고 건설업체를 협박했다. 실제로 A 건설노조는 건설현장 입구를 봉쇄하고 작업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현장직원을 협박ㆍ폭력을 행사하는 불법행위도 서슴없이 저질렀다. 건설자재 가격상승, 인건비 증가, 분양경기 악화,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감소 등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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