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불법행위 근절 위해 손해배상 청구, 안전사고 책임 지워야” www.dnews.co.kr 전국 2000여 곳에서 건설노조 불법행위로 몸살 윤 정부 노동개혁은 불법행위 발본색원서 시작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 타워크레인 기사 A씨는 장비업체와 월 380만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별도로 매달 600만원의 월례비를 건설업체에 요구했다. 건설업체가 이에 응하지 않자, 타워크레인 속도를 늦추는 태업을 해 공사기간을 지연시켰다. 건설업체는 울며 겨자 먹기로 월례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없었다. # A 건설노조는 3000가구 규모의 아파트 건설현장 공사에 착수 전, 자기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면서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보복하겠다고 건설업체를 협박했다. 실제로 A 건설노조는 건설현장 입구를 봉쇄하고 작업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현장직원을 협박ㆍ폭력을 행사하는 불법행위도 서슴없이 저질렀다. 건설자재 가격상승, 인건비 증가, 분양경기 악화,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감소 등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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